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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정부에 말하면 월급의 얼마를주는 법?
작성자 patrasche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911 작성일 2011-01-10 20:58 조회수 1578
이 있다는걸 들었는데요. 이법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와치독  |  2011-01-10 22:37    지역 Calgary     

Employment Insurance
<a href=http://www.servicecanada.gc.ca/eng/sc/ei/benefits/regular.shtml
target=_blank>http://www.servicecanada.gc.ca/eng/sc/ei/benefits/regular.shtml
</a>

Service Canada는 federal government 소속이고요, 다운타운 Harry Hays building 2층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atrasche  |  2011-01-10 23:32    지역 Calgary     

캐네디언 룸메이트에게 물어보니 쭉 흘터보고는 \"이거 케네디언에게만 해당되고 적어도 52weeks가 되야만 지원 가능한데 너는 해당 안되지 안아?\"라고 하드라고요...혹시몰라서 보여줬는데 제가 본거랑 같은 답이 나오네요.. 근데 자기는 이런거 살면서 처음본다고 하든데요 ㅎㅎ;; 와치독님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empty  |  2011-01-12 10:23    지역 Calgary     

이건은 노동관계부처에 고발 하는 것 하나는 별도의 인슈런스 수혜 문제고
인슈런스를 받을려면 600 ~900 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신청도 가능 하지만 안되는 것이 거의 99.99% 로 보면 정답입니다.
일한 기간은 별 문제가 안되나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empty  |  2011-01-12 10:25    지역 Calgary     

하나더 헤리테지건물이 아닌
맥마흔 구장 앞에 보면 파랑색의 유리로 되어있는 튼 건물이 있는데 거기 출입문열면 오른 쪽에 있는 룸인데 거기서 창구에 물어 보면 거의 거절 됩니다.
거기서 물어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공무원 좀 만나고 싶다고 하면...안에서 나오면 따라 들어가 말해 보시면 유익할걸로 압니다. 거기서 안되면 안되는 거라보면 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는 거기가 종착입니다.

와치독  |  2011-01-12 10:31    지역 Calgary     

아, empty님이 말씀하신 곳이 WCB (workers compensation board)인 것 같습니다. 맥맨 스테이디엄 C-train station 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건물이예요. 저도 예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레스토랑 바로 옆 건물이죠. ^^

patrasche  |  2011-01-12 22:36    지역 Calgary     

empty님 제가 일한 시간이 총1002시간입니다 이경우 말씀하신 곳에 가서공무원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현제 워크퍼밋이 만료가 돼었습니다.이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건지 혹시 아시나요?

mediumrare  |  2011-01-12 23:08    지역 Calgary     

EI는 케네디언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로 일한 사람도 EI를 냈기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와치독님이 말씀하신 서비스캐나다가시면 직원이 다 도와줍니다. 가보세요. EI를 받기위한 조건만 충족하시면 (시간이라던지 기간등등) 무조건 받습니다. 심사를 해서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된다면 받는겁니다.

mediumrare  |  2011-01-12 23:12    지역 Calgary     

참고로 직원이 바뻐서 스스로 해야한다고 해도 어려울거 없습니다. 그냥 웹상에 나오는 설명대로만 따라서 정보입력하면 나중에 편지 옵니다. 자격이되면 받는거고 안되면 못받는거구요... 주마다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개월수가 다른데 알버타는 아마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일겁니다. 근데 비자가 3개월 남았다면 3개월까지만 받는겁니다. 비자가 끝나면 이미 캐나다에 머무를 수 없는 신분이므로 혜택도 없어지는거죠.

patrasche  |  2011-01-12 23:15    지역 Calgary     

mediumrare님 제가 지금 학생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음..딱 6개월 체&#50911;고 시간은 1002시간인데..한번 가보는것도 바뿌지는 안겠네요..

mediumrare  |  2011-01-12 23:18    지역 Calgary     

웁스... 학생비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워킹비자가 없다면 어차피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에 emplyment insurance을 받을 자격이 안되니까요.

patrasche  |  2011-01-12 23:25    지역 Calgary     

다은 일자리를 찾을때 까지 최대 8개월을 주는 건데 일을 할수 없는 비자면 역시나 안주겠져..ㅋㅋㅋ 답변 해주신 위에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보 하나 알았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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