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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individual conducting business로 계약시 세금 문제
작성자 photo     게시물번호 5481 작성일 2012-03-04 22:07 조회수 1180
안녕하세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문 계약서상에 제 신분이 individual conducting business로 작성되어 있고,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제반 세금,GST,CPP등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는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서비스 비용을 받고 내년 세금 신고때 수입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얼마 안되는 비용에, 정식 계약서에 싸인을 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여간 찜찜한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photo  |  2012-03-04 22:14         

참고로, 저는 일반인(학생)이며, 개인사업자 신분은 아닙니다.

Lake  |  2012-03-05 20:54         

계약 상대방이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기를 원해 독립 계약자로 계약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내 Contract (이 경우는 고용기간이 임시일뿐 그 기간동안은 실제로는 고용관계임)와는 달리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contractor가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Gst등록법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표기합니다.
글쓴이가 일반 학생이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일반 개인 소득 신고 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확실한 조언을 원하면 회계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hoto  |  2012-03-05 21:28         

자세히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imalbertan  |  2012-03-06 17:11         

추가로 알려 드릴것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는것을 따로이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없고 누구든지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동일 합니다. 그리고 계약된 금액이 일년에 30,000달러 이상이 되면 GST를 함께 청구하고 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GST를 따로 받지 않는다면 소득에서 GST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photo  |  2012-03-06 21:11         

그렇군요. 일정 소득 이상이되면, 청구및 신고해야 하는것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분 모두 사업번창하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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