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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에 관해서...
작성자 승민맘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552 작성일 2008-07-14 19:13 조회수 189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취업비자가
만기 입니다. 취업비자를 연장하려구 하면 어디서 하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 이미그래이션 전화 번호를 아시면 좀 알려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꽃  |  2008-07-15 13:36    지역 Calgary     

1. 취업비자 연장과 관련된 이민국 웹사이트입니다.
<a href=http://www.cic.gc.ca/english/work/extend-stay.asp
target=_blank>http://www.cic.gc.ca/english/work/extend-stay.asp
</a>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Your Stay or Remain in Canada\" 을 클릭하시고, Guide, Application Form 및 Checklist 다운로드 받으십시요.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new letter of job offer, 동반가족 관련 서류-혼인관계 혹은 가족관계 증명 등.. Checklist 참조) 첨부하셔서 Vegreville, AB에 있는 visa office에 보내시면 약 3-4주 걸립니다. 이때 혼인관계 증명이나 가족관계 증명은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2. Application Fee - 온라인으로 가능 (with VISA or Master)
https://services3.cic.gc.ca/epayweb/Welcome.do?lang=en
(Immigration 쪽에 work permit 항목이 있슴)
주의- 취업비자를 받고 처음 캐나다에 들어오실 때는 본인의 비자에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므로 Applicant에 대한 fee만 지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동반가족에게도 비자가 필요하므로 Applicant ($150)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 ($75/person)에 대한 fee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 1 888 242&#8209;2100 (in Canada only)

4. 새 비자 받으시면 heath care 꼭 renewal 하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cankoex  |  2008-07-16 09:45    지역 Calgary     

이민 서류를 제외하고는 공증없이 번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연장은 모든 직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다시 LMO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NOC C,D 직종인 경우에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캐나다를 떠나야(4개월이상) 하고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통화가 잘 안 될 땐 Alberta Hot Line을 이용하십시오.
1-877-427-6419
Cankoex 200-0704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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