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여를 받았다면 2월말까지 T4 Slip을 고용주로부터 받으셔야 하며 그걸 가지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T4를 받으세요
service canada 에서 T4E slip 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다가 오지 않으면 서비스캐나다에 문의해보세요
지금 까지 받지 못하엿다면 service canada 사무소에가서 요청하세요 캘거리에 4개정도 사무소 있습니다. 전화문의로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겁니다. 저도 받지 못해서 시눅몰 대각선 편에 있는 사무소에 가서 그자리에서 받았습니다. (SIN 카드는 꼭 가져 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