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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접촉사고
작성자 patrasche     게시물번호 6619 작성일 2013-03-10 14:35 조회수 4325
오늘 골목길을 가는데 엘리에서 나오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돌다가 직진하는 제차의 왼쪽 사이드 뒷쪽을 박았습니다. 하얀차인데 검은색으로 스크래치가 몇가닥 났는데 서로 인셜런스 정보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인셜런스 브로커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받으셔서 혹시 제가 대처해야하는 단계가 있다면 알고싶어서 글써봅니다. 상대방차는 검은색범퍼인데 검질몇가닥이 벛겨졌는데 띄니까 감쪽같이 없어지더군요... 현재 제가 해야하는 대처가 머가있을까요??

광해  |  2013-03-10 15:56         

기본적으로는 2000불이 넘어가면 폴리스 레코드를 작성하셔서 보험회사 처리를 하는게 방법이나 사안으로보아 아주경미한 접촉으로 판단되므로 서로 전화해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보험회사까지 끌어들이면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머리까지 아픕니다..

광해  |  2013-03-10 15:57         

개인적으로 제경험상 그렇습니다.. 한국하고는 아주다르죠..

patrasche  |  2013-03-10 16:15         

100불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보험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흠..

운영팀.  |  2013-03-10 17:06         

보상 방법은 가해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하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서로 처리하도록 하세요..
다만 상대가 100% 과실인 경우라야 하고, 쌍방 과실이면 보험처리하는게 님께 손해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atrasche  |  2013-03-10 17:19         

좋은차도 아니고..전에 캐나다 할머니가 박아서 스크래치났었는데 울으시길래 그냥 보내드린적도있는데.. 이경우는 그냥 보험처리 하라니 머 100불 달라고 해도 말안듣네요. 정황을 보면 가해자가 100%잘못인데 만약 그 사람이 거직말로 둘러대도 저도 그 사람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증명이라면 그가람이 저의 옆쪽을 친거라 내가 친게아니고 그가람이 쳤다 라는것 쁀인데..음.. 내일 보험회사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사람도 보험사에 크라임 할테니 저도 해야할듯해서요

painterjjang  |  2013-03-11 22:03         

캐나다에서는 각 주정부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년전에, 제가 듣기로는 알버타와 비씨주만 백 퍼센트 과실 사고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보상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주도 모두 그렇다고 말씀 하시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구요~
암튼, 작년 9월쯤에 어떤 사람이 뒷 범퍼로 저희 집사람 차에 뒷 문짝에 스크레치를 내는 경미한 사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정비공장에 다니고 있어서 바로 다음날 견적서를 만들고 보험사에 신고도 해 두었습니다.
차 수리는 두달 후에나 하겠다고, 보험사와 공장에 이야기 하고 기다렸습니다.
12월 초순 쯤인가 보험사에서 수리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고, 백퍼센트 상대방 과실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름쯤 후에 집 사람에게 또 다시 전화가 왔었는데, 수리 안 할거면 파일을 닫아 버리겠다는 말 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집 사람에게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다음번에 전화오면, 현금으로 보상 받고 싶다고 하라고~
보험사에서는 편지를 보낼테니, 서명해서 다시 보내라고 하더군요.
서명해서 보내니 수표로 오백불 가량을 받았습니다.
수리 금액에 70%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아마도 6개월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위에 분도 본인에 과실이 없다면, 시간이 지난후에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결국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라도 사고 처리를 해 줍니다.
저는 사고 처리 중에 다른주로 이사를 해서 보험사를 변경 했었고, 상대방이 렌트카 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제가 가입 했던 보험사에서 실로 일년여만에 제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음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스실 겁니다.

거기까지  |  2013-03-17 11:44         

보험처리 하려면 경찰 리포트가 필요하지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기 잘못 인정하고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경찰 리포트가 필요할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엉뚱하게 거짓말로 리포트하면 진흙탕이 되지요. 증인 없으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페인트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리고 수리하는 곳에서 왠만하면 벗겨진쪽을 다 칠하려고 하니깐 간단한거도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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