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할때 RRSP에서 $25,000까지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14년에 $10,000을 RRSP 구입후 같은해 (2014년) $10,000 찾아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한다면 같은해 (2014년) 택스신고시 RRSP $10,000을 디덕션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014년에 사용안하고 다음해로 케리오버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구글에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CRA 홈피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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