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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외국인 노동자 갈취한 식당 업주 가택연금+벌금형 판사 “비열한 행동” 이라고 준열하게 꾸짖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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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근 기자) TFWP(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인도에서 데려온 임시 노동자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고 프로그램 진행 비용까지 전가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이민 및 난민보호법(IRRA) 위반으로 18개월 조건부 가택연금에 병행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캘거리 소재 인도 레스토랑 마살라 바반 업주 스탈린은 2017년 인도에 살고 있는 칸타라지(Dinesh Kantharaj)에게 요리사로 취업을 제안했다. 그 후 LMIA 수속비용으로 칸타라지에게 $10,000을 요구했고 칸타라지는 동의해 $8,000에 합의했다. 칸타라지는 2018년1월 $5,000을 빌려서 스탈린에게 주었고 그해 10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나머지 금액을 스탈린에게 주었다. 그러나 TFWP는 LMIA 수속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칸타라지는 2018년 6월12일부터 2020년 1월5일까지 스탈린의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칸타라지는 주 당 평균 10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 두 달치 급여도 받지 못했다. IRRA의 두 가지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한 스탈린에게 법원은 6개월 가택연금과 이와 별도로 6개월 야간 통행금지형을 내렸다. 또한 부당하게 징수한 LMIA 수속비용 $8,000 과 미지급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등 $27,000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당신이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 당신이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신 나라에서 취업으로 사람을 데려왔으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업주라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부당하게 갈취했다. 이는 비열한 행위다.”고 준열하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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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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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24-06-28 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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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당 주인은 재수 없어 걸린거고 LMIA 수속 비용 고용주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급여도 정부에서 주라는 액수를 일단 주고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고용주들이 그런걸 어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아주 당연한걸로 생각하고. 이민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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