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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새로운 교통규제 연기 - 길가에 작업 중인 차량 지날 때 시속 60 km로 제한
 
앨버타 교통부는 길가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대중들이 충분히 인지할 때까지 도입을 연기했다. 새롭게 도입될 앨버타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도로변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을 경우 시속 60 km나 제한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지나가야만 한다. 해당 법규는 1차선 고속도로일 경우 양방향 차량에 모두 적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앨버타 교통부는 6개월 후에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교통부 장관은 “변화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대중들이 법규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처벌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앨버타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한 후 9월 1일부터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2-3개월의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여 운전자들이 론칭일에 놀라지 않고, 작업 중인 차량을 무심코 지나가다가 티켓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연기는 안전기준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다. Alberta Motor Association의 제프 카스브릭은 실망하며, “이번 결정이 연기일 뿐 취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고, 규제는 도로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4년 동안 앨버타에서 견인차와 관련하여 최소 62건의 위험했던 상황과 16건의 심각한 도로변 사고가 발생했다며 카스브릭은 “도로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록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로안전법의 이 같은 변화는 제설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로 보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카스브릭은 규제가 앨버타의 도로 안전을 다른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운전자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도로법을 인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카스브릭은 AMA가 지속적으로 앨버타 정부와 함께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가올 변화를 앨버타인들이 인지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성공적인 도입을 바라고,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간에 몇 초의 지연을 기꺼이 감내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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