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해 팬데믹 발발 이후 주정부가 시행한 가스,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 납부 연기가 만료되면서 올 가을부터 기존 요금에 더해 징수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추정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24만 5천명, 가스요금은 18만 1천 명의 소비자들이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유틸리티 비용 납부 연기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연기로 인해 발생한 요금은 총 9천 2백만 달러로 이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최대 1천 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정부 데일 낼리 천연가스, 전기 부문 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장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납부 연기된 요금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된 유틸리티 비용의 정확한 징수 요금은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기존 전기, 가스 요금에 덧붙여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낼리 부장관은 “지연된 요금의 징수는 가구당 평균을 분석해 향후 수 개월 동안 매월 정기 징수요금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방식이 유력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5월 주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앨버타 가정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요금의 납부를 지연시키는Utility Payment Deferral Program Act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징수 방법에 대해Energyrates. ca의 조엘 맥도날드 씨는 “자칫 앨버타 주정부의 징수 요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부문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해 전기, 가스요금 납부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산업 공단의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NDP 케이틀린 게인리 의원도 유사한 지적을 내놓았다. 그녀는 “UCP주정부는 유틸리비용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추가적인 부담은 주정부가 떠 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앨버타 시민들은 적정하고 안정적인 유틸리티를 제공받아야 한다. 불확실한 에너지 가격에 따른 부담을 앨버타 주민들에게 더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요금 납부 연기 대상은 전기의 경우 연간 25만 킬로와트 미만, 천연가스의 경우 연간 2,500기가줄 미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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