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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개정 내용과 장점 (한우드 이민칼럼_245)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매니토바주에 사업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의 연륜이 있는 40대 이후 세대에게 적합합니다.
우선 다음 최소요건이 필요합니다.
• 최근 5년내 3년 이상 직접 사업 운영 경력 또는 고위관리직 경력
• 자산규모 $500,000 이상
• 영어 CLB 5

매니토바 사업이민은 2000년 초반을 시작으로 십여년간 나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무엇보다 영어요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하나의 이유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선착순으로 심사한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2010년이 지나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영어가 포함되고 심사방식이 점수제로 변하면서, 매번 커트라인을 정해 합격자를 발표하듯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 한국의 사업경력자들의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대학졸업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계속 쓰는 환경이 아니면 영어실력을 늘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니토바주정부 사업이민에서 요구하는 영어 최소 점수는 CLB 5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왠만큼 교육을 받을 분들이라면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수준이지요. 이외에도 요구되는 평가항목을 잘 맞추면 여전히 승산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이 분명합니다.

첨부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점수 제출만 가능하다면 맞추기가 그리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주도인 위니펙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을 오픈할 경우는 최소 사업투자액이 $150,000 로 큰 부담없이 사업개시가 가능합니다.
매니토바주정부 사업이민의 자격요건중에서 사업경력 이외에 고위관리직 경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본인 소유 사업은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역 등 사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일정한 경력기간 (최소 3년) 동안 일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죠.

평가방식
위에 나열된 각 자격요건을 평가해 정해진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총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데 매선발시마다 취업이민 프로그램과는 달리 사업이민 컷오프 점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41세로 8년간 치킨점을 운영했습니다. 부부 모두 학력은 대졸이고 자산 규모는 소유 아파트와 사업을 합쳐 약 9억입니다. 매니토바주 사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 영어학원을 다녔고 CLB 5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현지답사를 다녀 온 결과 매니토바주 남쪽의 중소도시에서 레스토랑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인수 운영하기 위해 약 $200,000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A씨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매니토바 주정부이민에서 정한 배점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총점 102점으로 무난히 합격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의 사업이나 매니토바주에서의 사업 모두 평이하며 사업의 난이도가 높거나 거액의 투자를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요건이 있음을 알고 부부가 함께 준비했고 점수를 높히기 위해 현지답사도 10일간 여러 곳을 방문하고 리포트했습니다.

평범한 자영업 경험을 가진 A씨의 경우처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나이 등을 이유로 취업이민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에게 여전히 좋은 대안으로 추천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2020.9.2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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