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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서 유학 및 취업비자 못 받는다 - ‘플래그폴링' 24일 종료...온라인 신청만 가능, 당일 처리에서 최대 6개월 소요
자유무역협정 맺은 한국의 무역 전문가 및 기술자와 그 배우자는 면제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취업 및 유학 허가 갱신을 위한 플래그폴링을 종료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경에서 비자를 받는 플래그폴링(Flagpoling)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공표한 바 있다.(본지 2024년 12월 20일자)

당시 정부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플래그폴링을 금지할 지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유학 비자와 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인 마크 밀러는 입국 항구에서 '플래그폴러(flagpolers)’에게 더 이상 취업 및 유학 허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래그폴링은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유학 및 취업 허가 갱신과 같은 이민 신청에 대한 당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을 통해 캐나다를 떠나 다시 입국하는 방법이다.

취업 및 유학 비자에 대한 국경 서비스 금지는 12월 23일 자정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국경의 이민 서비스는 이제 캐나다에 새로 도착하는 개인으로 제한되며,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 국경을 통해 유학 또는 취업 비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진 셈이다. 플래그폴링은 대면 심사를 통해 당일에 모든 처리가 가능했고 미비서류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비자 갱신에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졸업후 취업허가(PGWP)를 국경에서 받지 못하게 조치했고 12개 국경검문소에서 플래그폴링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밀러 장관은 "플래그폴링은 불필요하며 국경에서의 중요한 집행 활동을 방해한다”면서 "이러한 변경으로 국경 혼잡이 완화되고 신청자의 공정성이 개선하며 국경의 효율성과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 기관(CBSA)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6만9300명이 넘는 플래그폴러가 처리됐다.

데이비드 맥귄티 공공 안전 장관은 "이 변경을 통해 입국 항구의 활동을 더욱 간소화하고 캐나다와 미국 국경 관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업무인 국경 집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로 인해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트럭 운전사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칠레,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무역 전문가 및 기술자와 그 배우자도 면제된다.

기사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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