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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연장 및 자가 격리 직원 해고 금지 - 코로나 관련 규제 연장 법안 발의

앨버타 주정부에서 코로나 19와 관련된 현재의 비상 보건 규제와 노동 규제를 2021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Bill 24는 팬데믹 대처법의 개정안으로 앨버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 내려져 있는 장관 명령을 연장 시키고, 규제를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주는 것이다.
현재 모든 공중 보건 명령은 의료 책임자 디나 힌쇼가 내린 것으로, 여기에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 이들은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는 규제 등이 포함되나, 이와 연관이 있는 보건부 타일러 샨드로 장관 명령은 오는 8월 14일에 기한이 만료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만약 일몰 조항이 포함된 Bill 24가 통과되면 샨드로의 장관명령은 힌쇼의 명령이 만료될 때, 혹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에 더 늦은 날짜를 선택해 연장 될 수 있다. Bill 24는 주정부 7개 부처에 영향이 있으며, 총 15개의 개정법이 포함되어 있다.
장관 명령 연장에는 장기 요양 시설의 직원들이 앞으로도 한 곳의 시설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을 통하거나 국경을 넘어 도착한 해외 방문자들은 자가 격리 계획을 알리며, 자가 격리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직원을 임시 해고할 수 있는 기간도 12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며, 부동산이나 유언장을 위해 법적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기 요양 시설의 간호 조무사 시급 2불 지원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Bill 24에 의하면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자녀를 돌보아야만 하거나 아프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NDP의 아동 서비스 비평가 라키 판초리는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아직 아동 보육 시설 중 30%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NDP의 노동 비평가 크리스티나 그레이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만족스럽지만 이번 법안이 매우 중요한 유급 병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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