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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 한 저소득층도 혜택…자동 신고로 매년 2천 달러 넘게 받는다

작년 예산안 포함된 ‘자동 세금 신고 제도’ 본격 추진…미신고자 숨은 복지 혜택 찾아준다

애넷 라이언 국회 예산책임관은 연방 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 1차 대상인 3,000명의 적격자들이 내년부터 자동 세금 환급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한 자동 세금 신고(Automatic Tax Filing)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매년 평균 2천 달러가 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의회 예산책임관(PBO) 애넷 라이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자동 세금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저소득층 가운데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대상자는 2025년도 세금 기준으로 평균 2,212달러의 환급 및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 절차의 장벽 때문에 놓치고 있던 정부 지원 혜택을 찾아주는 데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자녀수당(CCB), GST/HST 크레딧, 근로소득 지원금(CWB) 등 저소득층과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캐나다국세청(CRA)의 세금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일부 취약 계층은 세금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금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CRA가 특정 저소득층의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하는 자동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비교적 단순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는 미리 작성된 세금 신고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PBO는 이 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약 3억4,2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약 8,700만 달러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첫 단계에서 약 3,000명의 대상자가 다음 회계연도부터 자동 신고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2027년도 세금 신고 시점에는 대상자가 약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단순한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 계층을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천 달러의 혜택을 놓치던 저소득층에게는 자동 세금 신고가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등록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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