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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sma
| 2017-11-01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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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나 하던 짓을캐나다에서 하려고 하다가 된통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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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kakim
| 2017-11-02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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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는거지요. 내국민이 내나라지요...교민들을 항상 도우려는 자세로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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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Kim
| 2017-11-02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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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도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
진짜 고소를 하고, 공판이 열렸다는거에 ㅅ... 소 오름이...
믿고 걸러라 이건가...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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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7-11-02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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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변호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 ON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개인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1년 6개월을 시달리고, 물론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는 없었지만, 합의로 소송을 중단해서, 개인은 변호사 비용만 잔득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비방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전으로만 개인 의견을 표하는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관련 링크 입니다만, 혹 CN 드림 규정에 맞지 않으면 삭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http://www.cbc.ca/news/business/go-public-online-reviews-lawsuit-backlash-1.436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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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Garden
| 2017-11-03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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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각의 뜻을 찾아 보니 소송에서 원고가 진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타당성이 없어 판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棄却 법률적 용어로서 첫째 [법률] (판사나 국회가 소송이나 법안을)이유가 없거나 부적법(不適法)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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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7-11-03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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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캐나다에서 명예훼손 성립은 무척 힘들다고 글을 이미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좀 똑똑하고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무척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만약에 LilyGraden 님께 영리한 변호사가 소송을 했으면 이번 처럼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서둘러 성급히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질질끌꺼 같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아무리
유리해도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거고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변호사는 시간을 위 링크처럼 지연을 시킬겁니다.
그럼 Lilygarden 님은 어쩔수 없이 계속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할 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고 제가 누누히 말씀들인겁니다.
위에 링크도 잘 보시면 억울하게 1년6개월을 소송을 질질끌리다가 개인이 지쳐서 좀 억울하게
계약 파기조로 10만불 배상하고 소송중단한거로 나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아니면, 계속 소송이 길어져서 배보다 더 커서 중단한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캘거리 낸시시장도 명예웨손 소송에 걸려 대략 50만불 변호사비용만 나오고
끝까지 가보지 못한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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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Garden
| 2017-11-05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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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듣고 보니 말씀하신 의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전 돈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또 고소한다 할까 해서 제 글 내릴랍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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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왕자
| 2017-11-09 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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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발행인께서 고초가 있었군요. 저도 2012년 모 변호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개인적으로 맘 고생이 심해서 소송을 걸려고 했스나, 순간 머리를 스치는 "소송에 집안 대들보 다 뽑힌다'는 조언이 생각나 맘을 다잡고 상대편한테 사과 받고 마무리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ㅋ 이럴 때 발행인한테 정신적 고초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군요. 동포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시는 발행인을 위하여 맥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요. ^.^ 35,000원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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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0&code3=210&idx=20709&page=0
한인사회에도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고객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인해 소송과 같은 위협적인 조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본 법이 빠른 시일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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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년 9월말에 쓴 '창간 15주년 기념 발행인 칼럼'에도 썼지만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1&code3=280&idx=20305&page=0
앞으로도 계속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가는 퍼블릭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할것이며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는 굴복하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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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재판은 (닉네임) 유빈아빠가 심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했다가 진행과정에서 생긴 불만 사항을 자유게시판에 올리면서 법적 분쟁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심 변호사는 CN드림과 더불어 유빈아빠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걸었구요. 본 재판에서 두 케이스가 함께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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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9-02-13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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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 기각이 된겁니까?
믿기 어렵지만, 그럼 최근까지 유빈아빠가 맘고생을 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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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각된게 아니구요 17년 10월에 법적으로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다만 보충설명차 댓글로 달았던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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