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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처방약 반입 기준 바뀐다…10월부터 통제의약품 최대 90일분

밴쿠버총영사관, 캐나다 입국자에 주의 당부…기존 30일분에서 3배 확대

(사진출처=토론토총영사관) 
(안영민 기자) 캐나다에 처방약을 가지고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반입 기준이 오는 10월 1일부터 변경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1일 공지를 통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캐나다 입국 시 통제의약품의 반입 허용량이 최대 90일분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현재까지는 마약류와 통제의약품의 경우 최대 30일분까지 반입할 수 있다. 반면 지정물질은 현재도 최대 90일분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통제의약품의 반입 한도가 기존 30일분에서 90일분으로 확대된다.

즉, 통제의약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보다 3배 많은 양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정물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90일분까지 반입할 수 있어 별도의 허용량 변화는 없다.

이번 변경은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통제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30일분까지만 허용됐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는 약을 준비하는 데 주의가 필요했지만, 10월부터는 최대 90일분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처방약을 90일분까지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에서 해당 약물이 어떤 성분과 규제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라도 캐나다에서는 마약류(Narcotic), 통제약물(Controlled Drug), 지정물질(Targeted Substance) 등 규제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의 대상 약품으로는 트라마돌·코데인·옥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계열 약물, 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클로나제팜·졸피뎀 등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을 앞둔 처방약 복용자는 약의 상품명만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성분과 캐나다에서의 규제 분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을 반입할 때는 원래 용기 그대로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환자 이름과 약품명, 처방 정보가 표시된 처방전이나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권고된다. 필요한 경우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도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약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기보다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양을 본인이 직접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10월 1일 이전과 이후의 허용량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9월 30일까지는 마약류 및 통제의약품을 최대 30일분까지만 가져올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통제의약품에 한해 최대 90일분까지 허용된다. 지정물질은 9월 30일 이전과 이후 모두 최대 90일분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약품이 압수되거나 상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이번 안내가 캐나다 입국 시 참고자료인 만큼, 실제 입국을 앞둔 경우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등 캐나다 정부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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