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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1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472 작성일 2021-11-25 13:39 조회수 1970

 

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1

 

한국에서 관공서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약속한 시간을 넘기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신속한 업무 처리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을 접수하고 나면매우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데특히 첫 비자나 영주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안타깝게도 캐나다 이민국과 오피서의 업무 태도는 한국의 관공서 또는 실제 일을 하는 공무원과는 실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이번 주는 캐나다 이민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속 시간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또 대기하는 동안에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무비자 협정이 잠시 보류된 탓에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지난 8월 말한국 출장 기회가 있어 한국 대사관에 F4 비자 및 격리면제 신청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거소증 카드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비자 신청을 위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국적 상실 신고를 이제서야 하려고 하니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었고무려 7개월이라는 대기 시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다 보니 불편한 서류 재발급 체계나 7개월이나 소요되는 느린 행정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반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접수한 국적 상실 신고, F4 비자 심사는 채 1개월이 걸리지 않았고격리 면제서는 불과 3일만에그리고 거소증은 2~ 3주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속도는 캐나다 소재 밴쿠버 영사관한국 외교부 및 출입국 관리소 등 3곳의 정부 기관으로 서류가 오가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놀랄 정도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한국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예상 시점보다도 항상 더 빨리 처리되었습니다안내가 이루어지는 수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수속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그러다 보니 적어도 그 시간 내에 또는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신청한 일은 완료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각 업무에 필요한 수속 시간을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속 시간은 수속에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이만큼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뜻입니다이민국이 수속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이 타임라인은 지금 심사가 마무리된 신청서가 심사에 걸렸던 평균적인 시간입니다지금 시점에 신청을 한다면 발표된 시간만큼 대기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현 시점에 승인된 신청서가 신청 후 승인이 되기까지 이만큼 걸렸습니다’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뿐만 아니라 이 타임라인은 정확한 대기 시간이 아니고 평균적인 시간이며그 시점보다 더 일찍 신청한 케이스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캐나다 이민국이 말하는 타임라인은 한국처럼 “적어도 이 기간 안에는 일이 처리됩니다.”와 같은 정부의 약속 또는 보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수속 시간을 넘겨도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신청자는 본인 케이스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마냥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예상 대기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민국으로 문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연 무슨 이유로 내가 신청한 비자영주권이 늦어지는지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늦어도 언제까지는 결과를 주겠다”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이민국은 십중팔구 현재 수많은 신청서가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당신의 케이스도 곧 심사가 진행될 것이니 더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11월 22일 기점의 한국인 주요 케이스별 수속 예상 시간입니다.

 

주요 케이스별 수속 예상 시간

 

구분

Inside Canada

Outside Canada

eTA

5

Visitor Record 연장

139

Super Visa

291

Study Permit

8

14

Study Permit 연장

53

Work Permit

97

16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워홀 등)

11

영주권- Express Entry (CEC, FSW, FSTP)

6개월

영주권- PNP

15~ 19개월

영주권- 스타트업 비자

12~ 16개월

영주권- 배우자 초청

12개월

12개월

영주권- 부모/조부모 초청

20~ 24개월

영주권-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22~ 36개월

영주권 카드- 최초

75

영주권 카드- 갱신

136

시민권- 최초

12개월

시민권- 증서

15개월

(2부에 계속)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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