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EI인지 면서 성격을 알아야 도와드릴수 있을것 같은데요...
우선 두가지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릴께요....
1. 출산을 했을경우: 상관없이 1년간 무조건 나옵니다...
2. lay off를 한경우: 2주마다 카드가 옵니다. (전화로도 가능)
그것을 써서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만일 안보냈을경우에는 EI 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내가 일을 찾고 있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받아본적은 없어서 더이상 자세히는 못가르쳐 드리겠네요.
어쨌든 10흘 정도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 법대로 하면 절대 받을수 없죠!
운이 좋으면 안걸리고 넘어갈테고...
운이 나쁘면 ... 정지가 될수도....
☞ 초보자 님께서 남기신 글
현재 EI 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보름정도 미국에 다녀 올 일이 생겨,
미국에 가서 인터넷으로 2주 마다 하는 reporting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분의 말씀으로는 EI 신청했던 곳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반드시 신고 해야만 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알고 계신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