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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관굉비자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 가능한지요? 꼭 가르쳐주세요
작성자 Ivory     게시물번호 -4489 작성일 2006-08-19 17:52 조회수 595

덧붙이자면 정식 Job Offer를 받아서 들어왔기에 이민국에서도

인정을 했다네요. 다만 나중에 HRSDC승인이 안날시는 되돌아

가야한다네요. 그래서 조건부 입국과 비슷하다네요.

아무튼 현재는 이민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고

교육을 받고있다네요. HRSDC승인을 기다리며.



☞ 소견 님께서 남기신 글


관광초보님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알려줄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working visa를 받을려면

 

먼저 고용주가 당신에게 job offer를 해야하는데

이때 고용주는 일부직종을 제외하고,  왜 이 job에 외국인을(국내인 우선 고용원칙) 쓰야 하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human resources and skill development canad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일부 skilled worker는 허가 불필요)

 

그런다음 당신이 받은 job offer를 들고 이민국에 가서 신청해서

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소위 정식의 방법입니다만, 간혹 학생비자로 와서 자격을 쌓은 후, 이민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주에 따라서 쉬운 곳: quebec이나 manitoba등은 상대적으로 쉬움) ,

 

이때도 취업할려면 취업은 허락하나 월급없이 발룬티어형식으로

일하고 정식 비자를 받고 나서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쨋든 비자없이는 정식월급 받을 수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3개월교육후, 취업이 쉽게 된다?  혹시 이 법을 마음대로 요리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을 아는 분이 계셔서 가능할지 모르겠읍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쉽다면 왜 여기 이민오신분들이 그로서리 헬퍼같은 일만 할까요?

 

아뭏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되시면 전 교민에게 알려주어

같이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설마 미국에서 문제되었던 닭공장은

아니겠지요.

 

 

취업희망 님께서 남기신 글


 아이보리님  캐나다 법의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이신지요?    저도 캐나다취업을하고파요.캐나다 법으로 된다는분도있고   절대 허용이 안된다고 하시는분도있는데  캐나다 법 어느조항이 해당되는지요 . 정말 확실히 알아야만  결정을 내릴 수가있을겉 같은데      아시는선배님 께서는 꼭좀 가르쳐주세요  저의. 인생길에    너무중요한일이거든요
☞ Ivory 님께서 남기신 글


가능한것 같습니다.

대답이 불분명한것은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벤쿠버공항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직접 업체에 확인까지)해

몇명을 입국허가 했으며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있다네요.

일주일 정도 됐다네요. 다만 트레이닝후 도저히 일을 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엔 돌아간다는 말을 입국시

했다네요. 즉 조건부 허가정도인듯 하네요.





☞ 관광초보 님께서 남기신 글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 비자로 캐나다 입국후  3개월 교육을밭은 뒤에 [회사에서 연수]  근로자로취업이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꼭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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