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7715 작성일 2024-02-08 13:55 조회수 571

ff1266f80a53bc4334ac201968b7809f.png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00여 종류가 넘는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숙련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종사자에게까지 기회를 제공하며일부 프로그램은 학력과 경력을 넘어서 영어 성적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그러나 캐나다 이민국(이하 IRCC)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허위 진술입니다캐나다 이민국의 허위 진술에 대한 심사 기준은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이번 주에는 자주 발생하는 허위 진술 사례와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진술은 이민 및 비자 수속 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사실과 다른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거나조작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위조 여권 혹은 날조된 비자교육 증명서 등의 경력 증명서비자 신청서이나 IRCC 직원과의 인터뷰 중 거짓 정보 제공 등은 이민법 상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진술의 사례

 

가장 흔한 허위 진술 사례 중 하나는 이전 신청서 내용과 후속 제출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신청서 내용의 불일치가 흔한 일이며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는 과거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종종 고의가 아닌 실수나 누락으로 인정되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불일치가 문제없이 넘어간 경우라도차후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정당한 이유 없이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허위진술에 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나 서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신청서 사본을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비자 신청서 작성예를 들어 eTA 신청이나 학생 비자 신청 같은 경우본인이 직접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경력 히스토리의 정확한 기재 누락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대충 기술하는 행위는 나중에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누가 보아도 단순 실수로 보이는 생년월일이나 성별이름 스펠링 불일치도 일단은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보고 심사를 하며이러한 실수가 추방 명령으로 이어져 상담을 온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신청서의 경우에는 경력이 주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 10년 간의 경력 히스토리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취업 비자 신청인 경우에도 신청하는 직종 관련 경력만 기술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누락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략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특히 해외 비자 오피스는 비자 신청서 심사 시캐나다 내 오피스에 비해 과거 신청서 비교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내 수속 센터에서도 과거 신청서와 대조를 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 누락은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가 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범죄 기록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특히 이전에 벌금 납부로 처리된 사건을 과태료와 동일하게 인식하거나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캐나다 비자 신청서에서는 범죄 관련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비자 신청서 질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eTA신청서 내 범죄 관련 질문은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territory?’로 이를 번역하면 어느 국가/지역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질렀거나체포되었거나기소되었거나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입니다즉 범죄 경력 회보서 내 범죄 기록의 유무 여부가 아니라 관련 행위의 유무를 묻고 있으며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TA나 임시 비자 신청 시에는 보통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질문에 답변만 기재하면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을 했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서를 제출 시 범죄 기록에 대한 소명의 부담 외에도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들은 특히 해외 비자 서류용으로 제출 가능해진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요구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수년 전에 발생한 범죄 경력이 실효되어해외 비자 서류용 회보서에는 수 년 전의 범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로 인해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 기록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거나 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신청서의 범죄 관련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실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허위 진술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신청자의 본국 정부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신청서 거절최대 5년간의 캐나다 입국 금지영주권자의 지위 상실형사 기소추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시민권 획득 후에도 발견될 경우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비자 신청자 중 일부는 캐나다 입국이 절실하여 법률 대리인에게도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여겨지는 신청서를 가볍게 여기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의 제공은 모든 신청인의 의무입니다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d71fadddbd0eaa58059f822f615069e.png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skimmigration.com/community/column.php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eoul
291 Gonghand-daero, Gangseo-gu, Seoul(673-6 Deungchon-dong)
Phone: 070-7443-0200
 
Vancouver
Phone: 672-971-5635 

 


0           0
 
다음글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 추천] $200 보너스까지 받아가세요
이전글 외부에서 인구를 강탈하기 - 이민
 
최근 인기기사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우체국, 연방사무실, 주차장,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