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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투명인간 취급하는 한국기업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8264 작성일 2024-08-13 18:27 조회수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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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행까지는 한국에서 eSIM 을 취급하는 통신사를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물리심을 교체해서 사용했었다. 

 

이제 eSIM 예약이 가능해졌다. 

사용하는 전화기가 eSIM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패드로 *#06#을 쳤을 때 eSIM IMEI 혹은 EID바코드가 뜨면 된다. 

 

SK 텔레콤과 KT 에서 eSIM 을 판매한다. 

3 일, 5 일, 7 일, 10 일, 15 일, 20 일, 30 일, 60 일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가격은 두 회사가 비슷한데, 온라인 할인가를 적용하는 KT 가 약간 저렴하다.

15 일권 49,500 원, 20 일권 54,400 원 30 일권 64,300 원이다. 

 

일일 3 기가 제공되고 3 기가 소진시 5mbps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와 음성/문자수신포함이다.

음성/문자 발신은 요금을 따로 충전해야 한다. 

음성발신은 초당 4.4 원이고 문자발신은 건당 33 원 (KT는 110 원)이다. 

음성문자발신 충전금액은 5,500 원부터 55,000 원 사이에서 선택해서 충전할 수 있다.

 

SK 가 데이터 무제한이라 나는 SK 로 구매할 예정이다.

 

거소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 일권 이상을 구매하면 본인인증 가능한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나는 2 주 체류 예정이지만 본인인증 가능한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 30 일권을 구입할 생각이다. 

한국에서 본인인증폰 없으면 사람구실 하기 어려우니 하루를 살더라도 거소증은 필수다. 

 

그건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를 늘 발견하게 되는데 통신사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문제를 한가지 발견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 제한규정이 있었다. 

 

 eSIM(Data, Call, SMS) 상품은 외국인 전용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규정은 eSIM 뿐 아니라 물리심에도 적용하는 것 같았다. 

 

이게 왜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제한규정이냐하면, eSIM이든 물리심이든 한국에서 통신수단이 필요한 한국여행자 중 태반이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는 영주권자들일텐데, 무슨 이유로 이들을 집단배제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인 신분인 시민권자들은 상관없다.

거소증있는 시민권자들은 내국인처럼 본인인증폰도 계약할 수 있다.   

외국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국인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한국의 해외영주권자들은 여러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대한민국여권 소지자 중 PR카드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는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주권자들은 아예 고객대상에서 배제한 모양이다.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영주권자들께서는 여러분에게 고객의 자격을 박탈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메이저 통신사들이 저 비합리적인 차별 규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항의하시기 바란다.

 

만국의 영주권자들이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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