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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조직이다. 현행법상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수사주체는 엄연히 국가수사본부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부서는 안보수사국이다. 참고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상급부서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주요내란종사자 김용현의 신병을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 공수처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먼저 피의자의 한밤중(새벽 1 시 30 분) 자진출두형식으로 김용현의 신병을 전광석화처럼 빼돌린 것이다.
수사주체가 어디이든 윤석열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체포,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향후 권력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윤석열 등 내란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정국주도권은 한동훈 일파에게 넘어간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급거 설치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충암고 인맥에서 현대고 인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는 연기처럼 사라지겠지만 검찰공화국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마치 44 년 전 안개정국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동훈과 한덕수가 당시의 주인공이었던 전두환과 신현확(국무총리) 흉내를 내고 있는 꼴같지도 않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다.
12.3 내란사태의 수사는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시작하고 향후 특검이 인계받아야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불법탈취하고 피의자를 빼돌린 검찰에 피의자 신병인도를 공식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듣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에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검찰총장 심우정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와 수사서류 일체를 강제로 넘겨받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잔당이면서 한동훈 세력이기도 한 현재의 검찰조직에 내란사태 수사를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