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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상속받을 때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차이가 있나요?
작성자 솨정     게시물번호 12281 작성일 2019-07-31 15:12 조회수 523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추후에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제가 영주권자의 신분일 때와 시민권자의 신분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hank  |  2019-07-31 21:50         

아무 관계없는듯 합니다. '한국법에 따른다 ' 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 한국법에 따라 호적에 있는대로 하게 되더라구요 상속도 마찬가지아닐까요.

솨정  |  2019-08-01 22:0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수퍼맨  |  2019-08-02 21:37         

한국 세법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직계비속 성년자녀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상속공제를 받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공제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년간 183일 이상 한국내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한국 세법은 복잡하고 특히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울이 높아서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나의길  |  2019-08-02 22:40         

슈퍼맨님께서 올린 답글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는 좀 다릅니다.
hank 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똑 같습니다.


솨정  |  2019-08-03 01:20         

아하, 수퍼맨님과 나의길님의 글을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시 알아보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증여세였네요 ㅎㅎㅎ

하나 배워가네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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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년의 키 작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골프를 시작한 지는 3년쯤 되었어요.
처음엔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골프채 잡는 법부터 배웠죠.
완전 왕초보였기 때문에 ‘골프가 이런 거구나’ 하며 기본기를 익혔고,
레슨 후엔 스크린 골프에서 양파를 면할 정도의 실력이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금은 평균 110~ 120타 정도 치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석완 프로님께 배우고 난 후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말을 몇몇 분들께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첫 레슨에선 제 몸 상태를 체크해주시고,
제가 몸이 뻣뻣하다고 하니 그에 맞는 맞춤 운동도 추천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스크린에 가서 드라이버를 쳐보니,
평균 90야드 나가던 게 이젠 50야드밖에 안 나가서 ‘괜히 시작했나… 다시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20분씩, 5일간 연습했어요.

그리고 어제 스크린 가서 연습해봤는데,
난생 처음으로 170야드를 쳤어요!
평균도 140야드 정도 나오더라고요.

3년 동안 평균 90야드밖에 못 치던 제가,
단 한 번의 레슨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갑자기 골프가 훨씬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아직은 레슨 한 번 받은 상태지만,
앞으로 프로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그리고 제 스윙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후기로 남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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