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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는 운전을 전혀 할수 없나요?
작성자 캘거리맨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9 작성일 2007-12-18 17:57 조회수 2616
남편은 학생비자로 체류중이고 저는 관광비자로 같이 있습니다.
남편은 학생비자로 여기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고 차를 구입했으며 보험도 들었는데요.
저는 그 차를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비자 status를 바꾸기 전에는 전혀 운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애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국제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 증면서는 있습니다.
방법을 좀 아시는분은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운영팀  |  2007-12-19 08:21    지역 Calgary     

우선 남편께서 정식으로 보험을 드신 상태이므로, 배우자도 (비록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운전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아닌 누구라도 (부모님, 친구등등) 운전은 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가입자(본인)의 허락하에 운전한 것일 경우는 보험처리가 모두 된다고 제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들었으며, 그래서 지난 여름 한국에서 방문하신 가족들이 여행중에 저희 차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  2007-12-24 06:40    지역 Calgary     

관광비자라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최근에 법이 바뀌지 않은한요) 그리고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 하시더라도 부부시면 사고시에 (만약에 말입니다) 보험료 올라 가거나 하는건 마찬가지일거 같구요 교환이 않된다면 그냥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는 방법이 젤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조심 운전하세요)

한국인  |  2007-12-24 06:42    지역 Calgary     

그리고 보험회사에는 가능한 말씀 않하시는게 낳을듯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보험료를 인상 할수도 잇고 하니까요. 보험회사에 말 않하시더라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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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운동할때 머리 안아픈게 목적이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강사님이 묻기를 평소 문제 있는것 다 말하라고 해서
등산할때 무릎 이상, 스포츠 부상으로 두번이 다쳐서 좀 불편한 어깨, 불면증등등을 다 말했더니 모두 고칠수 있다고... 그래서 첫날 세션 시작도 전에 상담시간에 어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었어요. 오늘 두번째 상담에서도 무릎의 문제를 잘 진단해주었구요
그간 운동할때 근육이 아닌 무릎을 쓰니까 무리가 되어 아픈거였다고 설명해주고, 그대로 따라하니 무릎이 안아프더라구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도 평소 몸이 안좋은 분들께도 꼭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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