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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접촉사고후 어떻게 대응하나요?
작성자 Calgarytower     게시물번호 15315 작성일 2024-11-21 13:57 조회수 1403

주차장에서 다른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제차 조수석 헤드라이트를 깼습니다.

불은켜지고 커버유리가 깨졌어요 주변범퍼도 약간 스크레치있고요.

우선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견적의뢰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만약 견적이 1000불로 나왔다면 상대 가해자가 캐쉬로 한다면 1000불받아서 수리하면 모든게 해결이지요?

2.만약 보험으로 하겠다면 먼저 우리보험에 연락해서 견적 1000불나왔다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측보험사와 상대측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불합니까?

    돈은 수리회사에 직접지불합니까? 아니면 내가먼저 수리비 내고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수리비 지급받습니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머셜  |  2024-11-21 17:30         

접촉사고가 경미한 경우 (다친사람이 없을경우) 견적이 1,000불정도 나와서 상대방이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받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50대 5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깨진 해드라이트를 아마존에게 직접구매하여 갈아 끼우시면 약간의 돈이 절약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견적금액이 많이 나오면 상대방도 보험처리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측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Claim Report를 하고 Claim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회사와 보험번호를 우리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견적 금액이 5,000불이 넘으면 (예전에는 2,000불이었으나 상향조정됨) 경찰서에도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하기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잘못으로 결정이 나면 수리비용을 내주는데, 차수리가 모두 끝나면 수리비용을 일단 우리보험회사가 내주고, 나중에 상대방회사로 부터 받아 냅니다.따라서 본인은 차량 수리후 인수시 Deductible 금액만 내면 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100% 결정나면 Deductible금액은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고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받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그냥 제 소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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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제차 조수석 헤드라이트를 깼습니다.
불은켜지고 커버유리가 깨졌어요 주변범퍼도 약간 스크레치있고요.
우선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견적의뢰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만약 견적이 1000불로 나왔다면 상대 가해자가 캐쉬로 한다면 1000불받아서 수리하면 모든게 해결이지요?
2.만약 보험으로 하겠다면 먼저 우리보험에 연락해서 견적 1000불나왔다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측보험사와 상대측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불합니까?
    돈은 수리회사에 직접지불합니까? 아니면 내가먼저 수리비 내고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수리비 지급받습니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팀  |  2024-1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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