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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지정 통보서가 날라왔는데요... |
작성자 선샤인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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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250 |
작성일 2008-02-01 14:01 |
조회수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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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국분들도 이런 통보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결국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어느날 법원에 나와서 배심원으로 결정될지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영어가 짧아 아마도 배심원 자격이 충분치 않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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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2008-02-01 19:3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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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와 같이 온 안내문 있을 겁니다.
정확한 절차는 생각이 잘 안 떠오는대요.
안내문에 나와 있는 Sheriff Office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영어 때문에 배심원를 못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제 기억엔 통지서와 함께 사유서도 같이 왔던 걸로 생각 되는대요. 그 양식을 써서 정해진 기간 내에 Sheriff 사무실에 제출 하셔도 됩니다.
배심원이 어떻게 결정 되는 지 직접 경험 하시고 싶으면 심사 하는 날 가셔서 판사가 면접 할 때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거나 판사가 죄인이을 어떻게 생각 하는냐고 물어 보면 (제 경우인데요),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 배심원 심사에서 탈락 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는 강간 사건이 었는데, 배심원 12명이 채워 질 때까지 심사를 했는데 6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법정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바깥에 못나가게 하고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밥도 안 주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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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 2008-02-29 03:2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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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신 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기펴고 살려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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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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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를 위해 라이언님을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고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업체 2군데 정도 컨택해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라이언님과 함께 집을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되어서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집 구매를 두번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라이언님을 선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 전문적인 지식이였습니다.
건축쪽의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는 집들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건축 자재, 배수, 파이프나 전기까지 세세하게 보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간에 지어진 집은 자재를 어떤걸 써서, 먼슬리로 나가는 보험비가 비쌀수 있어서 체크해 봐 주신다는지,
뒷마당이 윗쪽에 있는 집들이 배수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럴때는 어떠한 것들을 체크해야 한다는지, 옛날 집들의 파이프는 자재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던지 등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알기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같은 비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르는 것들, 그 집의 단점 등을 세세하게 체크해주시고 걸러주시니, 믿음이 갔습니다.
셀러 마켓인 요즘에, 셀러와의 딜에서도, 저희의 입장에서 최대한 네고해 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성사시켜 주셨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딜이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도, 인스펙션 모기지 변호사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알려주셔서 한결 수월했습니다.
또한 계약과 구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주셔서,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라이언님이 매매하신 집과 시기가 겹쳐서,
라이언님이 저희 집에 필요할것 같은 것까지,
파신 집에서 들고오셔서 가져다 주시기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객임에도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잘챙겨 주셔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리뷰를 남겨봅니다.
집 구매하실때, 라이언님 연락 한번 해보시고, 뷰잉 한번만 같이 가보시면
다르시다고 느끼실 겁니다. 강력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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