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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방법 |
작성자 lie300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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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404 |
작성일 2008-04-21 23:18 |
조회수 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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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혼자서도 가능한지..
아님, 변호사 싸인이 들어가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써서 하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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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 2008-04-23 09:12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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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전문기술)이민에서 핵심은 이민성에 자신이 어떠한 NOC리스트에 해당하는 Skilled Worker임을 어필하게 되는데...신청서 보시면 당연히 그 내용이 있는데..중요하고요. 물론 점수 67점도 ^^ NOC리스트상 카테고리 0,A,B의 직업군만 SW(Skilled Worker)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적절한 NOC리스트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직업군으로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있는데..당연히 그것을 만족하는 지...이것만 잘 하시면 거의 50%는 끝난 것이고, 나머지는 운전면허신청서보다 조금 귀찮습니다. 제가 이민신청할 때 DIY한 이야기를 올려놓은 글 \"How to apply ? 혼자서 이민신청서 작성하기\"http://cafe.naver.com/hanin/60(2004년 4월) 이 있으니깐..본인이 직접 하실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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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 2008-04-23 09:1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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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에서 까다로운 부분은 위의 NOC부분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어렵다기 보다는, 사실 서류 구비 등으로...자신의 학력, 경력, 영어점수, 가족상황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객관적 문서로 보여줘야 하니깐..제출해야 하는데..그것 구비하는 것도 ^^ 그런데..에이젼시 이용해도 그것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니깐요. 어차피 이민신청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신청서식에 싸인은 본인이 직접하는 거고요. 에이젼시를 임명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거기에 에이젼시 이름 올려 놓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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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 2008-04-23 09:2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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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서류(세금자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가 구비 가능한 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안은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자영업을 했는데..세금신고 등 근거자료가 없다거나 하신 분들...이런 분들도 본인이 할 수는 있는데...그것을 입증할 부분이 부족하니 그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의논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깐...서류로 보여주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NOC부분을 신경잘쓰시면...생각잘해보시고, 이민잘 되셧으면 좋겠네요..기다림의 지루한 시간들이지만...^^ 좋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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