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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한국체류중이고 한국수입만 있을경우의 세금신고의무 알려주세요
작성자 Banguri     게시물번호 5385 작성일 2012-02-10 14:57 조회수 1025

작년 10월경 시민권을 받기 위해 10일간 체류한 것뿐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직장생활하고 있는경우  이곳에 세금신고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는 서류가 오지 않고 본인 에게만

신고양식이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child benefit은 당연히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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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관심있어서 시엔드림에서 코엔딜러님 리뷰글을 읽고 연락드렸습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리뷰가 좋아서 과연 이렇게 좋으실까 하는 의심도 생기더군요 ㅎㅎ. 제가 좀 집요한 성격이라 구글 리뷰도 찾아서 다 읽어봤는데, 한국인 뿐만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다들 리뷰가 좋아서 안심하고 상담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담 받고 차량 설명해 주시는 내내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좋은 조건을 주시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고 결국에 제가 만족 스러울 수 있도록 딜을 해 주셨습니다. 딜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리뷰 남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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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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