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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기 체류 캐나다인 등록 필요 - 미국, 11일부터 외국인 등록 의무화 시행…30일 이상 체류자 대상, 위반시 최대 5천불 벌금

The Washington Post 
(안영민 기자) 미국 정부는 11일부터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경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은 물론 현재 장기 체류 중인 캐나다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Berardi Immigration Law의 매니징 파트너인 로잔나 베라르디는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적용된다”면서 "미국 이민 및 시민권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하면, 해당 계정을 통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는 없고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정부 규정에 따라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운로드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지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베라르디는 “미국 이민법이 방문객에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소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에 머무는 캐나다인들을 일일이 조사하러 다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체포됐을 경우, 등록 여부는 부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외국인 등록 의무가 정부의 최우선 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규정을 위반한 상태라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 체류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베라르디는 이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캐나다인도 11일부터 등록을 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사 등록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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