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데이케어의 직원 2명이 시설 내에서 아동을 폭행해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0일, 11110 11th St. N.E.의 Kidzee Early Learning and Childcare에 생후 12개월의 아이를 보내고 있던 부모가 아이의 부상을 신고했으며, 이후 4개월 동안 CCTV를 돌려보고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알렸다. 그리고 경찰은 캘거리 경찰 서비스 아동 학대 대처팀 및 앨버타 헬스 서비스, 앨버타 아동 서비스 부에서 합동하여 진행한 조사 끝에 폭행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서 지난 4월 27일, 기관의 직원이었던 29세의 리타 니우어와 31세의 멀살 악바리를 폭행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아동의 폭행 신고 후 지난 1월 초 폐쇄가 지시됐던 Kidzee는 “신생아와 어린이의 안전과 보안, 웰빙과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한 12개의 규정 위반으로 라이센스도 취소됐으며, 결국 영구히 운영이 중단됐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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