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공인회계사 윤 영, CGA 칼럼 (7)
저물어가는2009년의 며칠 안 남은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내년4월 2009년도 세금신고 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 교민 여러분들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세금공제액 (TAX DEDUCTIONS) 많은 항목의 비용이 올해 12월31일까지 완불해야만 내년도 세금신고 할 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중 대표적인 항목이 이자비용, 투자상담료, 은행안전금고 (SAFETY DEPOSIT BOX)사용료, 및 자녀부양비(CHILDCARE EXPENSE) 등이다. 만약 이러한 비용들을 2010년도 초에 지불할 예정이면 올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하는게 현명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올해 말 까지 이 비용을 지불하면 내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년 초에 지불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공제 할 수 있다
2. 세금 크레딧 (TAX CREDITS) 지출 비용 중 자선헌금, 정치헌금, 의료비용, 자녀운동비(FITNESS EXPENSE), 등록금과 교통비(TRANSIT PASS)등도 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올 해 말까지 지불해야 내년도 세금신고 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다음 적당한 기회에 TAX DEDUCTION과 TAX CREDITS의 차이를 설명하겠다
3. 자본 이득과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 연중에 발생한 자본 소득이나 지난3년 동안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했던 경우 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 올해 손실을 가져온 SECURITIES(증권ּ어음 등)을 연말 전에 처분 할 것을 고려하자. 명심해야 할 것은 2009년도 손실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 증권거래가 2009년도 연말 전에 완료(SETTLE)되어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 증권거래소는 2009년도 마지막 거래일자가12월24일이며 미국 증권거래소의 날짜는 12월28일이다. 한편 증권거래가 결재되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공휴일제외)
4. TAX SHELTERS 이 용어는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이나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은퇴적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나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을 들 수 있다. 즉, 이러한 플랜을 구입하면 그 구매한 액수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피신시켜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플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플랜이 있으나 합법적인 TAX SHELTERS로 꼽을 수 있는 것은 FLOW-THROUGH SHARE을 들 수 있다. 매년 마지막 달에 이러한 주식을 구입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나 이러한 주식들은 위험도가 높으며 설사 위험도가 낮다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MINIMUM TAX(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절약한 효과가 상쇄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주의 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헌금하는 대가로 발행되는 SLIP 이다. 때로 세금을 절약하게 해 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각종 TAX SHELTER가 되는데 CRA에서 이러한 PLAN은 반드시 감시를 시행, 합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음으로 교민들의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위에 설명한 것을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A 라는 사람이 자선단체에 $1,000에 상당하는 선물 또는 헌금을 기부하면 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에서 예를 들어 $5,000까지 SLIP을 발급하여 기부한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방법이다.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따라서 CRA에 적발 되면 추가 세금과 함께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한다.
5. 주택 수리 비용 (HOME RENOVATION EXPENSES) 교민 여러분 중 가까운 장래에 집 수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2010년 2월 1일까지 (2010.01.31) 집 수선 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2010년 2월 1일 전까지 한 비용에 한해 1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액수는 $1,350까지 이다. 이 세금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필자가 이전에 기고 했으니 기사를 참조하거나 회계 사무실로 문의 하기 바란다.
6. 소득 분배를 위한 대출금 (INCOME SPLITTING LOANS) 이 항목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잠시 화재를 돌려 지난 번 기사에서 설명했던 TAX PLANNING에 특정 제한 규정 (SPECIFIC ANTI-AVOIDANCE RULE)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이해 하지 못하면 필자가 이곳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번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합법적인 세무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위에 든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낼 방법은 없을까? 소득세법74.5항에 의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 정부에서 규정한 이자율이나 그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에 시중 이자율 중 작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불 할 경우, 앞서 설명한 특정제한 규정(74.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정리 하여 다시 요약하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나 손주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그에 따라 생기는 이자 소득을 납세율이 낮은 가족 구성원이 이 이자소득을 보고하게 하여 세금을 아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세무 계획을 세우는데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위에 설명한 INCOME SPLITTING LOAN 이다. 위에 언급한 정부에서 고시한 2009년도 이자율(PRESCRIBED RATE)이 1%이다. 따라서 1% 이자를 남편에게 지불하고 이 자금으로 발생한 1% 보다 높은 이자 소득을 저 소득에 딴 가족 구성원이 보고한다면 상당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이 ATTRIBUTION RULE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친척 미성년자-예. 조카)성인 자녀 등 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회계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참고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자는 반드시 2010년1월30일까지(1월31일이 아님)지불해야 이 특정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고정 수입을 위한 장기 투자 (LONG-TERM FIXED INCOME INVESTMENT) 교민 여러분 중 만약 이달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을 고려 중이라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만약 이 장기투자가 2010년에 아무런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2010년 12월까지의 계산상의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2010년도 세무 신고 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 투자를 내년1월로 미루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년 동안 미룰 수 있다.
8. RRSP (은퇴적금)및 TAX-FREE SAVINGS ACCOUNT 지면 관계상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나RRSP나 TFSA는 무조건 최대액수까지 살 것을 권유한다.
9. 교육 연금 (RESP) 금년 말까지 자녀분을 위해 자녀당 $2,500씩 교육적금을 구입하면 연방정부에서 이 교육적금에 $500씩 추가로 지원(GRANT) 해준다. 만약에 자녀분이 올 해 15세가 되었고 이 전에 이 자녀를 위해 RESP를 사지 않았으면 올해 12월31일이 교육 적금에 적립할 수 있고 연방정부에서 $500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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