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_70) 오는 8월 1일부터 트랜짓과 시 소유 빌딩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앞둔 에드먼튼 시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례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먼튼 시의회는 다음 주 수요일 긴급 회의를 가지고 COVID-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례 입법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 날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에드먼튼 시민들은 모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초 그로서리, 몰 등 개인 비즈니스에서는 적용이 제외되었지만 시의회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리테일 스토어, 레크리에이션 센터, 레스토랑 등 개인 비즈니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택시,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주정부가 밝힌 학교, 헬스케어 센터, 병원,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킴 암스트롱 에드먼튼 시 임시 총괄 매니저는 “비즈니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개인 비즈니스 공간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비슨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모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강력하게 의무 착용을 주장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먼튼 시의회는 캘거리 시의회의 신속한 조례 입법을 참고해 당초보다 강화된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를 조례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의무 착용 제외 대상은 이전과 유사하다. 2세 이하의 유아, 정신적, 육체적 기저질환이 있는 시민, 타인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 탈착용이 힘든 경우는 모두 제외된다. 또한, 레스토랑 등에서의 먹고 마시는 행위, 종교행사, 타인에게 마스크 탈착용을 도와 주는 경우, 스포츠 등 운동 경기에서는 착용이 면제된다. 또한, 비즈니스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착용이 제외된다. 조례안에는 당초 없었던 벌금 부과도 포함되었다. 캘거리와 동일하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에드먼튼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시적으로 시행하며 이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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