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쟁이 그렇듯이 고객과 리노베이션 업주의 주장이 상반된다. 고객 측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지만 업주 측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 악덕 고객을 만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란다.
지난해에 생긴 리노베이션 분쟁 중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공사는 끝났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캘거리 교민 김지숙씨(가명)는 업체에 책임을 물었으나 결국 분쟁으로 번졌다. 수개월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업체는 고객에게 법대로 하라고 통보 했다.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관련 법률 서류를 업체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우편접수만 법적 효력이 있음) 업체의 주소는 광고에도 웹사이트에도
없었다.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던 김씨는 본지에 연락해 CN드림 광고주이니 주소 좀 확인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간 분쟁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태도는 사회적인 문제일수도 있겠다 싶어 부득이 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양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다행히 양측이 타협이 된 것 같다. 물론 그 업체는 CN드림에 광고를 끊었다.
CN드림 업소록을 보면 리노베이션 업체가 34개에 달해 (냉동 전기 포함) 리얼터나 미용실 숫자보다 많다. 본지에 광고하지 않는 업체까지 감안하면 공사 업체는 40개 정도로 추산된다.
건축 일이 딱히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업이 쉽고 주택 지하 개발 등의 공사는 시청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년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사회에서 풍부한 공사 경험을 지닌 두 사람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하 생략)
일년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사회에서 풍부한 공사 경험을 지닌 두 사람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하 생략)
8월 29일(금)자 CN드림에 본 기사가 상세히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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