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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지디파짓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bebe6545 게시물번호 10126 작성일 2016-10-12 14:48 조회수 1873

안녕하세요?

한 아파트에서 한달 안채운 3년을 살았습니다

9월말이 계약만기인데 8월27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년 12개월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사나간다고 통보는 일주일전에 하니 아파트회사측에서 광고를 내겠다고 하더군요

9월중순경 메일로 통보하기를 디파짓을 9월 한달렌트비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가 올바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나나이모  |  2016-10-12 15:5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인의 처사는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젊잖은(?) 편이네요. 계약 만기일이 9월 말인데 8월 말에 노티스를 주고 나가더라도 계약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파짓은 당연히 못받습니다.
shellie  |  2016-10-12 16:51    
좀 억울하시겠지만, 나나이모님 말씀대로가 캐나다 전반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