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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한국에 1년 이하 거주 가능한가요?

작성자 cristin 게시물번호 10142 작성일 2016-10-16 18:55 조회수 2471

안녕하세요?
영주권은 일년전에 받은상태이고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1년 좀 안되게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인데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살다가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연장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해피맨  |  2016-10-17 07:53    
5년간 총 거주일수로 계산하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불복으로 입국시 질문이 있을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만큼 더 기다리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계획중이면 입출국 기록은(비행기표나 e-Ticket)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증거 제출 요청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cristin  |  2016-10-17 20:06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