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쯤에 한국에서 오해가 생겨서 기소유예가 한건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처벌받지는 않았구요..
5년이 지나면기록에안나온다고 하시는데 2년뒤에 신청하는게 맞을지 지금 신청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법률적 지식이 없다보니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알고계신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 자격 요건 질문입니다...
작성자 히말라야 게시물번호 10147 작성일 2016-10-19 11:16 조회수 2610
본인이 한국에 없더라고 가족들에게 대리인 서류 보내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 서류에 안놔온다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이민 할때 범죄 관련된 서류 제출을 그럴로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