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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4년제한 폐지에 대해

작성자 Easther 게시물번호 10298 작성일 2016-12-17 18:40 조회수 2086

오늘 부로 발표된 취업비자 연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도 적용이  것이며이미 심사가 완료된케이스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제한을 이유로심사가 거절되었거나비자 기간이 LMIA 명시된 기간보다짧게 이슈가 되었다고, LMIA 유효하다면  신청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4년제한 이유로LMIA를 가지고 9개월 워크퍼밋을 받았어요. LmIA유효기간은 내년 5월까지구요..배우자도 4년 제한에 걸려 아에 리젝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같이 국경에 다시가서 신청하면 2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팀  |  2016-12-19 07:42    
이틀째 아무 답변이 안올라오네요. 이런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듯 싶네요. 현재 이민 컨설팅회사쪽에 일을 의뢰하셨다면 그쪽에 직접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