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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후, 한국 부동산 처리 문제 세금 관련 아시는 분?!
작성자
nrmlll
게시물번호 12622
작성일 2020-03-12 23:20
조회수 3350
안녕하세요.
한국에 보유 중인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3억미만)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한국국적일때 취득한 아파트인데, 재외동포로 F4비자로 전환 후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거나 하는건지?
나의길
|
2020-03-13 00:18
아파트 매매후 세금이라면 양도 소득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3억 미만이라면 양도 차액이 높지 않을 것 같고 내야할 양도 소득세도 많은 금액이 아닐 것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세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이나 한국시민권이나 같음) 한국에서의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류해서, 비거주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법으로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나, 일년후에 매매해도 세무서에서 지켜본후 확실히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지 않다고 보면 양도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머무는지 등등...
잘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매매할 집에 2년간 거주해야 양도 소득세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이버에 양도 소득세 서치해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양도 차액 이 1억 미만이면 10%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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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세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이나 한국시민권이나 같음) 한국에서의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류해서, 비거주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법으로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나, 일년후에 매매해도 세무서에서 지켜본후 확실히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지 않다고 보면 양도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머무는지 등등...
잘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매매할 집에 2년간 거주해야 양도 소득세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이버에 양도 소득세 서치해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양도 차액 이 1억 미만이면 10%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