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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CERB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KicksWhips
게시물번호 12682
작성일 2020-03-31 12:00
조회수 3632
전화로 물어볼려했으나 지금 사이트랑 전화랑 다 안되더군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정도했는데 이번사태로 당분간 회사에서 나오지말라해서 2주씩 15시간 페이받고있는데
렌트비 내고 나면 남는게없어서요.. 이런경우도 CERB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영팀
|
2020-03-31 12:11
오늘 발표될 정부지침을 보아야 판단될것 같네요
귀하뿐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최근 Layoff 된 사람들뿐 아니라
작년까지 일했으나 몇달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귀하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혹은 아직까지 일하고 있으나 월 소득이 2천불이 안되는 사람들
직업을 두개 가지고 있다가 한개만 Layoff 된 경우 등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므로
CN드림에서는 정부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회계사등의 자문을 구해 좀더 구체적으로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Lake
|
2020-04-02 13:18
1일 cerb 지급과 관련된 상세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Cra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해 일정의 소득이 있으면 cerb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안정
|
2020-04-02 23:55
일단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캘거리언7
|
2020-04-03 09:38
이 경우에는 일단 근로소득이 여전히 있기때문에 CERB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듯 하니
work sharing program을 알아보세요. 링크 아래에 걸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서치하다 알게 된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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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yoff 된 사람들뿐 아니라
작년까지 일했으나 몇달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귀하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혹은 아직까지 일하고 있으나 월 소득이 2천불이 안되는 사람들
직업을 두개 가지고 있다가 한개만 Layoff 된 경우 등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므로
CN드림에서는 정부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회계사등의 자문을 구해 좀더 구체적으로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