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CN-TV
기사검색
구인.구직
홈스테이
한식 및 일식당 / 주방 쿡 / ..
에이마트 노스점 / 스탁/야채 /..
I'MK Hair Salon / 헤어..
스시인 / 서버 / 2711 17..
Paris Baguette Beacon Hill ..
millo millo bakeshop / 베이커 ..
식당 / 주방 스탭 / NB주
Zenshi / Sushi making / S..
7월 중순-8월 말 단기 렌트 구합..
[렌트] 룸렌트 / 여자 / 장/단기..
[렌트] 룸렌트 / 여자 / 장/단기..
[렌트] 룸렌트 / 남자 / 590 ..
[렌트] 룸렌트 / 남녀 / 장단기 ..
[룸렌트] 남녀 / $ / SW/Ri..
[렌트] 룸렌트 / 남자 / 700 ..
[민박] 남자 / $30 / 2일 찾..
팔고.사기
자동차
바베큐 그릴
더블싸이즈 침대
맥북 에어 팝니다
코스트코 크로와상 나누실분
행거 무빙세일!
Ikea KARLPETTER 패브릭 ..
운동 및 스트레칭 용품 일괄 판매
큐리그 캡슐 커피머신 및 Milk F..
2005년 혼다 어콜드 280000km ..
2024년 Subaru Crosstrek 3300..
2010년 BMW X5 휠 타야 판매합..
2018년 Mazda CX-5 63374k..
캘거리 폭스바겐에서 거래하신 분을 찾습..
2019년 Kia Sorento LX AWD ..
2014년 GM 쉐보레 크루즈 1955..
2012년 Kia Fortr SX 5Door ..
라이프
캘거리 한인 가톨릭 공동체 1호 신부 탄생 - 안태영 베네딕토..
동영상) 캐나다 골프장 풍경 및 그린피..
묻고답하기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밴쿠버촌놈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493
작성일 2022-12-04 12:38
조회수 3396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운영팀
|
2022-12-04 18:57
지역 Calgary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12-04 18:57)
운영팀
|
2022-12-04 18:58
지역 Calgary
저희도 올리신글 보았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 답글을 못달고 있었는데요 결국 변호사 선임으로 가닥을 잡으셨군요. 이런 정도 일은 한인변호사 분들이 모두 할수 있는 일이므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버블버블
|
2022-12-15 08:31
지역 Calgary
좀 늦게 의견을 드립니다.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다음글
개인소득신고시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이전글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댓글 개수 TOP 30
[oo치킨] 에이 X발, 누가..
+88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의 이스..
+87
고국사태, 여러분은 어떤 ..
+78
[교회동창회 103] 신(..
+74
진실은 어디에
+57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57
윤석열, 무기사용 명령
+56
'토착왜구'라고 비난받는 ..
+53
어쩐지 꽤 잘 쓴 글이라 ..
+53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
+47
묻고답하기 - TOP 9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다.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만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