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
동영상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Kogiya Korean BBQ / Fron..
준카츠 / KITCHEN / CR..
백정 Korean BBQ House 캘거..
Fried chicken and Korean food..
A-Mart F&B / Cook / 9..
Blue Star Childcare / Ed..
콘도 Suite Cleaning Cleaner ..
Chaihong 차이홍 / Server /..
[방 구합니다] 12월 1일 입주 /..
[렌트] 룸렌트 / 여자 / $850..
[렌트] 룸렌트 / 여자 / $70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80..
[렌트] 룸렌트 / 여자 / 960 ..
[NW Arbour Lake] 한국 귀국으로..
[렌트] 룸렌트 / 남녀 / 750 ..
[룸렌트] 남녀 / $560거실 / ..
팔고.사기
자동차
GoPro Black 7 & 128 메모..
지누스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판매 -..
귀국세일 소형 가전 (전자렌지, 에..
캔불 7천불까지 삽니다
Sorel 여성용 방한+방수 겨울용 부..
Skechers non slip 여성 운동화 -..
개념원리 수학 1, 2, 미적분
환전합니다.. 한화 팔고 캔불 구합..
2만불 이내 차량 구매합니다
2025년 닛산 로그(미드나잇) 169..
2011년 RAM RAM 1500 23..
2026년 Honda CRV 하이브리드 리..
2024년 Toyota 그랜드하이랜더 Hyb..
2016년 Honda Odyssey Touring 2..
2014년 SUBARU FORESTER..
2019년 BMW X5 50i M Pac..
라이프
땀 흘린 자를 배신한 달콤한 수당… 제도의 역설에 갇힌 프랑스..
묻고답하기
주택구입후 소득공제 신청방법
작성자
lee2190
게시물번호 9409
작성일 2016-02-02 00:08
조회수 3661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영주권 취득 후 최초 주택 구입 했는데 소득공제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6-02-02 07:30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6-02-02 23:27)
발가락파워
|
2016-02-02 10:56
첫 집 구매 시 $5000 클래임 할 수 있고, 구글에 Canada home buyer tax return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정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FYI as below..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ISC
|
2016-02-05 10:55
세금 신고하실 때 소프트웨어 이용하시는 경우 집구매관련 크레딧 클레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시라면 한 분이 전체 금액을, 혹은 두 분이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클레임하시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글
식당에서 사용중인 사운드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어 수리를 요청하려하는데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무
이전글
전단지 관련해서 궁금증..
자유게시판 댓글 개수 TOP 30
[oo치킨] 에이 X발, 누가..
+88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의 이스..
+87
고국사태, 여러분은 어떤 ..
+78
[교회동창회 103] 신(..
+74
진실은 어디에
+57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57
윤석열, 무기사용 명령
+56
'토착왜구'라고 비난받는 ..
+53
묻고답하기 - TOP 9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다.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만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