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rete barrier block( parking bumper) 가 파손되었는 것을 모르고,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가 손상된 구조물의 철근( parking bumper 고정용)에
구멍이 나고, 범퍼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이라 구조물에 파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 잘못인가요?( 참고로, 아무런 경고 또는 safety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Or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으로 해결할 경우는 본인 과실이므로 디덕터블(자손 분담금)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상승됩니다. 수리비가 2~3천불 이하라면 보험신고 안하고 자비로 고치는데 더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