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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troduces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to help workers and businesses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038 작성일 2020-03-26 12:10 조회수 3522

어제 25일 연방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에 발표된 Emergency Care Benefit, Emergency Support Benefit 을 결합하여 CERB 로 명기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2,000, 최대  4개월(2020/10/3 까지)

2. 자격조건:
- Wage earners: COVID-19 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아프거나, 격리되거나, COVID-19 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분이거나, 학교 및 DAY CARE 가 CLOSE 됨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WORKING PARENT

- EI 자격이 안되는 CONTRACT WORKERS, SELF-EMPLOYED 

- 고용이 되었지만 income 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

3. 다른 BENEFIT( EI등...) 을 받는 수급자 혹은 신청자는 신청 불가 하나10/3 일전에 수급이 만기가 되고 다시 복직이 안될 경우 신청할수 있음.

4. 신청기간 :4월초로 쉽게 접근할수 있게 PORTAL 준비중.

5. 지급시기: 접수후 10일이내. 

힘 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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