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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매년 갱신하는것 잊지 마세요. 벌금이 300불...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20377 작성일 2026-11-01 07:32 조회수 83

자동차 등록증 갱신 통보가 없어진게 2017년이라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매년 해야 하는 차량 등록 갱신을 까먹어서 불필요한 벌금을 내는 동포들이 아직도 주변에 종종 있더라구요.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잡히는 경우 등록증 갱신이 안되어 있으면 이것까지 합산해 벌금을 내야 하구요.  늦은밤에는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앞에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서 갱신이 안된 차들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이에따라 
AMA회원이라면 자동 갱신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사
 
AMA회원이 아닌 분들은 지금 곧바로 차량 등록증에 갱신 날짜를 확인해서, 이미 날짜가 지났다면 내일 당장 등록사업소에 가서 갱신하시기 바라며 
날짜가 남은 경우는 갱신일을 폰 다이어리에 저장해서 (매년 반복으로 설정) 까먹지 않도록 세팅해 두어 불필요한 벌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갱신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옵션도 있어요. 
 
보통 등록을 안한 경우 벌금이 300~400불정도로 벌금이 매우큰데 벌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  과속위반 벌금을 알아보니 아직도 3만원이라고..  규정속도에 20~30km초과시는 5만원이라고..   
벌금 3만원이면 제가 이민오기 전인 30년전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국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교통범칙금은 국민 소득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국이 국민소득 4만불시대로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속 범칙금은 후진국 물가에 머물고 있더라구요 
 
다만 어린이 놀이터나 그런곳에서 위반시는 2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속도 상당히 위험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건데 과속은 정부나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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