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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렌트중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작성자 그냥몰라 게시물번호 10251 작성일 2016-12-01 21:11 조회수 2858

저의 딸이 현재 Edmonton에서 룸렌트로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계약 종료전에 월렌트비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고, 만약에 안올리려면,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데, 주인과 같이 살고있어서 특별한경우라고 innkeeper act로 인해서 주인이 중간에 올릴수 있다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수 가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면 deposit을 받을수 없게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캘거리에서 아빠가

나나이모  |  2016-12-02 10:52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나 이 경우엔 Innkeeperr's Act 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료를 주인이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he Innkeepers Act only applies to hotels, motels, and other places that provide lodging to guests (for example, a bed and breakfast). The Innkeepers Act does not apply to tenants renting a room in a landlord’s home – unless the landlord meets all of the rules under the Act (for example, posting liability signs in the office and in every bedroom).
그냥몰라  |  2016-12-02 11:14    
나나이모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