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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캐나다 송금 문제
작성자
chopmom
게시물번호 12544
작성일 2020-01-20 17:36
조회수 4662
한국에서 송금받을일이있습니다. 지금 유학생신분은 아니구요 제가 2016년도에 집문제로 5만불정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다른통장으로 3만불정도 받으려구하는데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될까요?
또다른질문은 저희부모님과 동생이 여름에 캘거리에 오시는데 일본 경유할경우에 짐을 중간에 안찾아도 되는건가요? 캘거리에서 입국수속시 부모님과 제동생 같이 입국심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른새벽
|
2020-01-20 18:05
일본 경우할경우 짐은 중간에 안찾고 캘거리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단점은 짐을 안찾기때문에 한국면세(화장품액체류구매시)
제한적인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경유시 다시면세품을 들고 캘거리오는비행기를 타야되기 때문입니다.
입국수속시 부모님이 영어못하신다고 같이하겠다고하면 왠간해서는 같이심사 해주시더라구요 (케이스바이케이스 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송금문제인경우..
저는 교민들중 환전원하시는분을찾아서 여기서 캔불을받고 그분의한국계좌로 현금입금해드렸습니다 금액이 크니 여러번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좌우지장지
|
2020-01-27 22:52
개인간 직접 환전은 위험합니다. 정말 잘 아시는 분 말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외 송금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간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제 돈을 여기로 송금하는데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출처를 묻더군요.
Vendre10
|
2020-02-08 16:17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 의 내용을 관혼상례 같은 경우에는 $10,000 까지 소명 하면 캐나다 국세청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한국에서 의 송금은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국세청과 은행 감독원에 보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바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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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단점은 짐을 안찾기때문에 한국면세(화장품액체류구매시)
제한적인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경유시 다시면세품을 들고 캘거리오는비행기를 타야되기 때문입니다.
입국수속시 부모님이 영어못하신다고 같이하겠다고하면 왠간해서는 같이심사 해주시더라구요 (케이스바이케이스 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송금문제인경우..
저는 교민들중 환전원하시는분을찾아서 여기서 캔불을받고 그분의한국계좌로 현금입금해드렸습니다 금액이 크니 여러번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외 송금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간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제 돈을 여기로 송금하는데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출처를 묻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