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HANKKi / 모든 포지션 / ..
STYLE 153 DENTAL L..
A Ladybug Bakery and Cafe ..
Jeong / Server / 17ave
Fresh Blend Coffee & Sandw..
중화요리(짬뽕) / 헬퍼 / 시눅..
다운타운 컨비니언스에서 일하실 분..
UPS Store @ Westhills / ..
[렌트]룸렌트 / 남자 / 850불 ..
[렌트] 룸렌트 / 남자 / 700 ..
[렌트] 룸렌트 / 여자 / $650..
[렌트] 룸렌트 / 남자 / 900 ..
[렌트] 룸렌트 / 남녀 / 8월 입..
[렌트] 룸렌트 / 남자 / 900 ..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테이크오버 구합..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55..
팔고.사기
자동차
매트리스 (트윈사이즈)
미니 냉장고 팔아요
Breville juicer 30불에 판매합니..
다이닝테이블 조명 팬던트라이트
반프 패스(F/G) 필요하신 분
싱글침대+매트리스 팔아용
한화 팔고 캔불 3천불 삽니다.
침대 매트리스 및 프레임 팔아요
2018년 Mercedes Benz GLA 2..
2021년 KIA SELTOS 6900..
2020년 Subaru Forester 75500..
2019년 Ford Flex 114,000..
2019년 hond cr-v 92000km $..
2024년 Volkswagen Taos 22,00..
2025년 Hyundai Tucson XRT 3..
2215년 Mercedes Benz GLA 2..
라이프
캐나다 응급실 대기 악화…입원 환자 10명 중 1명, 병상 배..
앨버타 ‘이중 진료’ 시대 개막… 캐나..
묻고답하기
해외 온라인 쇼핑
작성자
머
게시물번호 12581
작성일 2020-02-22 23:25
조회수 3269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유럽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하는대 290불에 배송료60 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물건을 받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ianc
|
2020-02-23 08:39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대한 gst와 운송업체의 수수료(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canada post 가 가장 저렴하지만 $9.95)가 부과됩니다. 즉 $290*0.05+수수료 입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dut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
|
2020-02-23 09:26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그리고 사고자 하는것은 아기용품 입니다
Arbour
|
2020-02-23 09:58
https://www.cbsa-asfc.gc.ca/travel-voyage/dte-acl/est-cal-eng.html
에서 직접 계산할수 있네요.
$14.5 나오네요. 배달업자의 수수료는 별도일거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Item에 따라 Dut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GST는 무조건 붙고요.
과거 제 사례로 보면 택스는 일단 업자가 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더군요.
머
|
2020-02-23 11:25
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글
미국 취업시 세금문제
이전글
한국 면허증 영문 공증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정유진 리얼터님을 통해 ..
두번째 차량구매 실후기 입니다 ..
최근에 저희집 지하실 개발해 주..
1달 전에 저희 집 마루와 페인..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dut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그리고 사고자 하는것은 아기용품 입니다
에서 직접 계산할수 있네요.
$14.5 나오네요. 배달업자의 수수료는 별도일거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Item에 따라 Dut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GST는 무조건 붙고요.
과거 제 사례로 보면 택스는 일단 업자가 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