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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성자 hazzang 게시물번호 12691 작성일 2020-04-03 19:28 조회수 2295

2019년 소득신고를 6월까지 연기되면서 아직 미신고 상태입니다.
EI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해서  $500 미만으로 받고 있는 중이고요 .
제경우는 2019년 소득신고를 해야지만 Cerb 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rbour  |  2020-04-03 22:11    
이미 T4, T4E가 CRA에 올라가 있어서 상관 없을거에요.
아직 양식을 보지 못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혹 나중에 제출하라고도 할수 있으니 T4, T4E는 잘 준비해 두세요.
hazzang  |  2020-04-03 22:17    
T4가 고용주로 인해 cra 에 올라가는건가요 ?
아님 ROE 를 참고해서 하는건가요 ?
운영팀  |  2020-04-04 08:26    
T4 slip은 당연히 고용주도 정부에 신고합니다.
우선 소득신고를 빨리 마치도록 하시구요 , 인터넷으로 하면 곧바로 처리됩니다.
EI받는것은 더 이상 신청하지 말고 CERB로 바꾸어 신청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