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CN-TV
기사검색
구인.구직
홈스테이
H mart Calgary Downtown / ..
선물가게 / 캐셔 / 614 Co..
BB.Q Chicken Stampede / ..
Namsan Korean Cuisine Restau..
OEB UD location / Line ..
Delishe / Cook Sushi & po..
Wellness Park Clinic / 카..
HANKKi / Food truck Man..
헤리티지역 바로 앞 1bed + den ..
[캘거리] 시눅역 근처 집 렌트 룸메..
디운타운 중심가 아파트 장,단기 룸..
[입주날짜협의가능] Mahogany 마호가..
즉시입주 가능한 룸렌트 구합니다(남..
Sunalta 근처 new apartment 단기 ..
6월 1달 정도 단기렌트구합니다.(..
룸메 구합니다
팔고.사기
자동차
[새상품] 아기 가디건
Rowing machine 운동기구 팝니다.
불루투스 하만카돈 스피커 팝니다.
골프채, 골프공, 골프 백 팝니다.
한국에서 글루콤 사다주실 분
캐달 한화로 환전해요.
남아옷 사이즈 140~150(가격내..
Moving sale
2024년 Toyota Rav4 XLE 82..
2015년 MINI Cooper 10700..
여름 6-8월동안 사용 할 차를 구하고..
2011년 폭스바겐 티구안 SE I 2..
투싼년 미쉐린타이어 판내 모름km $20..
2011년 bmw 128I 111800km..
2012년 BMW X3 28i xdrive..
2018년 Ford ESCAPE SE ..
라이프
캘거리 5월, 축제 열기 속 소음 걱정...시 "주민 불편 ..
대마초, 축제장으로 간다...‘지역경제..
묻고답하기
CERB 아이들 학교 때문에 Quit 한 경우
작성자
도연이 아빠
게시물번호 12693
작성일 2020-04-04 19:31
조회수 2206
안녕하세요
1 아이학교 때문에 일을 그만둔(quit) 경우도 긴급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
2 혹시 부부가 다 레이옾 당한경우 한명은 EI 받고 있을시도 다른 배우자도 긴급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 좀 알려 주세요
운영팀
|
2020-04-05 16:28
1. 바이러스 사태로 일을 못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지원금에 대상에 보면 알수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맞는지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Arbour
|
2020-04-05 16:53
1번은 본인의사로 Quit하면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을텐데요.
신청조건에
"COVID-19로 인해 등교 중단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항목이 있긴 한데, Quit을 하지 말고 무급 휴가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수입을 "0"로 만들면 가능할 거 같아요.
'할 수 없는사람' 과 '그만 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알버타 주정부는 이 상황과 관련한 아이케어로 인해 해고할수 없다는 지침을 이미 내렸습니다.
다음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문의 (Wage Subsidy, CERB)
이전글
MyAlberta 등록시 Verivification단계에서 error.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업소록 최신 리뷰
4년 타던 제 도요타차에 대한 ..
약 몇년전부터 한번씩 보고 싶은..
라이언 형 덕분에 인생에 첫 집..
차량을 여러군데서 알아보고 권딜..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그것이 알고 싶다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2. 지원금에 대상에 보면 알수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맞는지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조건에
"COVID-19로 인해 등교 중단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항목이 있긴 한데, Quit을 하지 말고 무급 휴가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수입을 "0"로 만들면 가능할 거 같아요.
'할 수 없는사람' 과 '그만 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알버타 주정부는 이 상황과 관련한 아이케어로 인해 해고할수 없다는 지침을 이미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