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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서 문의 합니다.

작성자 wishes 게시물번호 15209 작성일 2024-08-05 17:43 조회수 1638

어느 리얼터분이 렌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법적 효력 없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oz  |  2024-08-05 18:25    
어느 리얼터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딱 잘라 말했다면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s)과 임의규정(permissive provisions)의 의미를 모르거나 빼먹고 한 얘기일 겁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RTA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면 말이 되고요. 복잡한 설명없이 결론만 얘기하자면 당사자간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고 법적 효력 있습니다.

https://www.alberta.ca/rights-and-responsibilities#:~:text=When%20landlords%20and%20tenants%20agree,have%20a%20record%20of%20it.
wishes  |  2024-08-05 21:48    
주거임대법(RTA)에 준한 Alberta Residential Tenancy Ageement 서면 계약을 했었는데.. 시원한 답변에 가슴이 뻥 뚤리네요. 신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