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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티켓

작성자 쿠마짱 게시물번호 7261 작성일 2013-10-24 23:56 조회수 2297

제가 며칠전에 출근길에 급하게 가다가 전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지나갔다고 생각했

는데 갑자기 경찰이 서라고 해서 섰습니다. 근데 티켓을 끊더라구요. 금액은 115불.

근데 이거 한달 뒤에  법원가서 내면 벌금을 좀 깍아 준다고 하던데요....

근데 벌점 같은건 없나여...?? 누가 아시는분 있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에 하는게 좋은가요..?? 제가 걸린게 처음이라서요..

노란티켓에 위반내용에는 for yellow light of the use of highway&rules of the road reg.


운영팀.  |  2013-10-25 10:21    
경찰에게 걸린건 무조건 벌점 있구요. 이곳 게시판에 티켓, 과속, 벌금등으로 검색해 보면 원하시는 답을 찾을수 있을겁니다.